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국내 카드사 9곳, 여신금융협회와 손잡고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국외 유출을 차단하는 공동 감시망을 가동한다.
관세청과 금감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 카드가 자금세탁·보이스피싱·가상자산 범죄와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을 지도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전달 허브 역할과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가 단절돼 이상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해외 주요 거점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자금 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각 기관은 위험 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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