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고 지적했다.
29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거"라고 했다. 시작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했다는 평이다.
전날 재판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씨를 꾸짖은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의 1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징역 15년)에 한참 모자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씨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여러 사람 중 하나일 뿐이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약속도 없었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며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한 뒤 김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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