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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갑질 근절·피해자 보호 조례안…최병근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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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갑질 근절·피해자 보호 제도화
6대 갑질 유형 명시·신고·징계 절차 마련
투명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 강화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김천·국민의힘)은 28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곳은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경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행위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의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 및 담당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과 함께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보장, 비밀 유지, 보복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신고자·사건 관계인을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사건 관계인에게도 신분 보장과 비밀 유지, 보복 행위 금지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의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회의 보고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명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체계도 마련했다. 징계 기준으로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이 포함됐다.

최병근 도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동안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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