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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공휴일…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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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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