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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지주택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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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보다 엄격했던 대지 소유권 요건 완화 추진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해 토지주-조합원 간 이해관계 일치 유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른바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는 오명을 써온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다. 사업의 발목을 잡던 과도한 토지 확보 요건을 낮추고, 땅 주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했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주택 사업은 타 정비사업과 비교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왔다. 실제로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은 70~80% 수준의 동의만 있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지주택만은 유독 95%라는 높은 비율의 규제를 받았다.

이러한 높은 문턱은 이른바 '알박기'의 온상이 됐다. 단 몇 명의 토지 소유주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반대할 경우, 사업은 무한정 지연됐고 그에 따른 추가 분담금 폭탄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개정안은 단순히 기준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구조적 틀 자체를 바꾼다. 바로 '지주조합원'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주가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토지주와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현물로 출자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토지 확보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짙다. 권익위 역시 지주택의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의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토지 확보 요건'을 지목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합리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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