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속출하자 정부·여당은 4일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까지 예고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를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돼 2차 피해를 낳는다는 우려에 따라 유출된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만들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향후 입법 과제로 조사 비협조 및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선 유출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때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제시했다. 또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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