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김만배·유동규·정민용의 재산 압류 조치에 4일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법원의 가납명령을 따를 것을 독촉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