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4시 15분쯤 경북 의성군 가음면 장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43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7대와 산불 진화 차량 47대, 진화 인력 145명을 긴급 투입돼 산불 발생 43분 쯤인 이날 오후 4시 58분쯤 큰불을 잡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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