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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살해, 큰 잘못이냐"…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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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지적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과거 폭행 전력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밤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만 적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양형에 고려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잔혹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안 좋고,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119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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