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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 폭증…재정 지원안 특별법에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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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학부모 대상 특별법안 교육 분야 설명회 개최
"교육재정과 직결된 특별법안 제72·73조 반영 중요"

대구시교육청은 11일 교육청 행복관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교육 분야 설명회
대구시교육청은 11일 교육청 행복관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교육 분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학교 교직원, 학부모, 교육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경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통합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11일 교육청 행복관에서 학교 교직원, 학부모, 교육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안 교육 분야 설명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김충하 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은 "교육 분야 25개 조항 중 8개 조항을 중앙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시·도 통합이 될 경우 교육재정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교육재정 부분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교육재정과 직결된 특별법 제72조와 제73조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특별법 제72조는 특별시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이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각각 기존에 교부받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재정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특별법 제73조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국무총리 산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특별법 제13조)은 결국 수용됐다"며 "지원위원회 참여를 통해 특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최소 3명의 부교육감(국가직 1명·지방직 2명) 체제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검토 이후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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