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설탕 담합에 관련해 사상 2번째로 큰 금액인 4천억원대의 과징금 의결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연루된 CJ제일제당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사과문에서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키로 결정했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과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는 한편, 설탕 기업들이 타사와 접촉하거나 담합을 꾀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J제일제당은 협회 탈퇴와 함께 임직원이 다른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것 역시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가격 결정 방식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개별 협의나 눈치보기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준법경영위원회 역할 강화,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보완한다. 사내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통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 차단을 확실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게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지난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상이 6차례, 인하가 2차례 진행됐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했다고 한다.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식품·음료기업에 대해 공동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낮추고, 그 시기 역시 지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지난 2010년 공정위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아울러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천361억원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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