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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 TF' 조사 결과 발표…89명 징계 요구·110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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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TF는 공무원 89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고, 110명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24일 TF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했고 TF는 올해 1월 16일까지 조사 활동을 했다.

수사 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는 ▷군 48건 ▷경찰 22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총리실 2명 ▷법무부 2건 ▷행안부 2건 ▷소방청 2건 ▷해경청 2건 ▷중기부 1건 등 총 89건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총 82건으로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계엄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 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다"고 말했다.

TF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 3천6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소속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계엄 선포 이후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해양경찰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했다고 TF는 파악했다. 법무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은 계엄 선포 직후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교정 행정 담당 부서는 구금 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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