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재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날 선고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결국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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