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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비상' 36시간 연속근무…강서구청 30대 공무원, 뇌출혈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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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눈.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눈.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를 이어간 뒤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3일 서울시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31)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가 강설 예보에 따라 제설 비상근무를 발령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근무에 투입됐다. 서울시는 적설량에 따라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설 비상근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1㎝ 미만 적설이 예상돼 '보강' 근무가 시행됐다.

A씨는 운전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야간까지 대기 근무를 이어갔고, 다음 날인 11일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했다. 이후 퇴근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이어가면서 총 36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귀가해 식사를 마친 뒤 운동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맡는 직원이 A씨 한 명뿐이어서 근무 중 교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지만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밤샘 대기 근무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 눈이 거의 오지 않아도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되면 인력이 모두 동원돼 과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제설 비상근무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것은 자치구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당일 오전부터 1cm 미만 눈 예보가 있어 비상 근무를 발동한 것"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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