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다.
이듬해 3월 그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다.
메시지에는 김 대표의 출마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링크도 담겼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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