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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두환 이후 30년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1심 재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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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공판 진행…김용현·조지호도 함께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애초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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