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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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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그대로 퇴장한 범여권 의원들은 내일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전면 폐지된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우려를 의식한 듯, 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부여되는 등, 각종 피해자 보호 강화책이 법안에 담겼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표결 처리 또한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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