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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대뜸 바지벗고 소란…'처음 아닌' 50대 결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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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은 채 약 30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던 업주의 요구에 반발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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