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했다"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다.
앞서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가 외도를 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 차남인 홍 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애초 홍 씨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천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인 홍 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2022년 3월쯤 대전 모처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A씨는 아이를 갖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와 외도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 씨는 그해 6월 짐을 챙겨 가출했다.
홍 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씨가 B씨와 2024년 4월 초부터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간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홍씨가 씨와 교제하는 등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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