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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캐리어 시신 사망' 여성,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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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동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31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발견했다. 이후 해당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딸과 사위임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발견했다. 이후 해당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딸과 사위임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망 여성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진술했다.

다만 아직 사위 C씨가 어떠한 이유로 장모 A씨를 폭행했는지,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 A씨가 대구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인 것을 확인했다.

또 사망 여성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C씨가 A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2명은 지난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A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한다. 또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 이날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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