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1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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