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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 쌍방울 측 회사가 관리" 주장한 이수정…법원 "5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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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尹이 탄핵돼도 선관위는 털어야" 취지의 글 게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사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교수에게 A사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교수는 2024년 12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사는 이 교수가 자사와 북한, 선관위의 잘못된 연관성을 고리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A사가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한 2024년보다 1년 앞선 시점이란 것이다.

이 교수는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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