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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