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틀튜버 포로된 보수 정당…어쩌다 망조 들었나 안타까워"
장동혁 "많은 미국 인사들, 李정부 대북정책·한미동맹 우려해"
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정유라 "우리 아이들 고아원 가지 않게 도와달라"…옥중 편지 공개
李대통령 지지율 65.5%로 취임 후 최고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