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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도의원 예비후보자 부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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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명절 선물 110만원 상당 제공 의혹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1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곶감, 박스당 5만~6만원)을 구입해 선거구민 등 19명(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명 포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는 3월 중 선거구민 3명에게 5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가 선거구 내 주민은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명절 선물 제공과 식사 접대가 함께 이뤄진 점에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로 판단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반 시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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