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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 수사는 이제부터…경북경찰, 10월 2일까지 선거사범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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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 이뤄진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당선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사범 362명을 단속해, 40명을 송치하고 293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68명(46.4%)으로 가장 많고,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저(114명, 31.5%), 선거폭력(12명, 3.3%), 공무원 선거관여(11명, 3.0%) 순이다.

경찰은 집중수사 기간 ▷중요사건 선별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도경찰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검토 제공 등 선거사건 관리・감독 단계적 강화 등을 통해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월3일) 전에 신속하게 종결할 계획이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하고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선거사범 외에도 당선 답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권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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