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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권한' 아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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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조아라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대구고검 차장검사

올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완수사권 논의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지만, 다른 한편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보완수사권 논의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까. '보완수사권'과 '수사보완권'은 같은 뜻일까.

새롭게 시행될 공소청법 제4조에서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면서 8가지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공소청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일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1차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나 정확한 죄명을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완수사권 논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의문을 가진 검사가 직접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듣거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시간적 제약이 있는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한가하게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욱이 기소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1차 수사기관으로서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도 기존의 확증 편향으로 형식적 보완수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재보완수사요구 등 '사건 핑퐁'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진다.

100% 완벽할 수 없는 1차 수사기관의 과오나 수사미진을 시정해야 한다면, 수사미진 상태라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로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 대해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해야 한다면, 그 검사가 직접 '수사보완'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직접수사개시권이 남용될 경우의 폐해가 고스란히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는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법제화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등 내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고등검찰청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인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고, 향후 시행될 공소청법에서도 항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 경정(更正)을 하려면 기존의 불기소 처분을 번복할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고등검찰청 검사는 수사미진에도 불구하고 처분만을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1차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하므로 결국 공소청법상 규정된 '직접 경정'이 아닌 '보완수사요구'만 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공소청법상 항고 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보완수사권'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책임'의 문제이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하세월을 보내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항고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검사는 최선을 다해 '수사보완'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법치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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