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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초등생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부…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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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검찰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 A씨와 B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부부는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양은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B씨도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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