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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차가운 땅 속에" 3살 딸 살해·암매장한 30대母에 판사 일갈…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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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공범' 전남친도 실형 선고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세 살배기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신 유기를 도운 친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또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딸의 친부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A씨가 이에 대한 원망을 아이에게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수사기관의 결론이다.

A씨는 숨진 딸의 학령기가 다가오자 여러차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4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 초에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꾸며 학교에 수차례 데려간 일도 있었다.

결국 학교 측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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