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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보고, 내리면 뒤 '졸졸'…3달 간 15세 女 스토킹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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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시내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3개월 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6차례에 걸쳐 B(15)양을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B양이 버스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뒤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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