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 시스템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삼성전자 측은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전자 측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 4명은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를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 특정 인물의 송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는 이번 사건을 비판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여 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 규모와 소속 범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 작성 목적과 실제 활용 내역 ▷현재 자료 보관 여부 및 파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삼성전자 측에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라며 "어떤 경로로 그 규모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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