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자기 배 아파" 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대가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벌금 300만원 선고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화장실을 찾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마당에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의 출입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이후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뇌출혈 사망설'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에게 보낸 답전에서 북중 친선관계를 강조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와 AI 수익성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이를 ...
경기 부천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소방관 A씨가 '소방관 순직은 로또 당첨'이라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