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화장실을 찾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마당에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의 출입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이후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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