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자기 배 아파" 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대가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벌금 300만원 선고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화장실을 찾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마당에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의 출입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이후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한다고 밝히며 재판 재개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
16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세무조사와 과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대구군위군 의흥면 이지리에 국내 최초의 산지형 공공 파크골프장인 '삼국유사 파크골프장'이 16일 81홀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
러시아 캄차카반도 근처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에 대해 일본기상청이 일시적으로 9.9로 잘못 추정하여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가 8분 만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