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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 이제 지자체에 신고해야…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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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유통 내역 관리 등 의무…1년간 계도기간
투명성 높이고 시장 규모 파악 효과 기대
미술시장 위축 및 음성화 부작용 우려도

디아프(대구국제아트페어) 모습. 매일신문 DB
디아프(대구국제아트페어) 모습. 매일신문 DB
디아프(대구국제아트페어) 모습. 매일신문 DB
디아프(대구국제아트페어) 모습. 매일신문 DB
디아프(대구국제아트페어) 모습. 매일신문 DB
디아프(대구국제아트페어) 모습. 매일신문 DB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미술 서비스·유통업계가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서비스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미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미술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타인의 작품을 3개 이상 판매·중개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그간 불투명했던 미술품 거래 관행을 개선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시장 규모와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신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영업 정보 노출 등의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이 위축되거나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개인 컬렉터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세일' 판매 비중이 높은 국내 미술시장 특성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술품 유통 내역에는 에디션 번호를 포함한 작품명, 작가명, 판매자, 판매금액까지 드러나게 작성해 신고해야 하기에, 개인 소유품의 정보 노출, 나아가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우려된다는 것.

특히 이번 신고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추급권을 위한 전제 작업과도 같기에, 보다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급권은 미술 작품이 최초 판매 이후 재판매될 경우 판매가격 차익 일부를 작가에게 보전하는 제도로, 거래 이력 관리가 추급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갤러리 운영자는 "대부분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작가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영업 자산과도 같은 거래 정보들이 행정적으로 등록된다는 데에는 다소 예민한 분위기"라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해, 미술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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