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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 아니냐" 개표소 시위서 경찰 얼굴에 침…40대女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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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참가자·경찰 등 피해자 5명…폭행·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씨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변론 중 눈물 훔치기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경찰이 진입을 위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경찰이 진입을 위해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5)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잠실 개표소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참가자와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해당 경찰관의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법원은 6월 25일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질환이 있고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이 변론하는 동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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