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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9월 통합…운임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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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최종 승인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KTX와 SRT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되며, 운임은 3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SRT 수준에 맞춰진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는 공정위·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좌석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엔 1만5천석 이상, 주말에는 1만7천석 이상 늘린다. 주중·주말 통합으로 보면 6%가량 좌석 공급이 늘어나는 셈이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전망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SRT에선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

그 외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한다.

한편, KTX와 SRT의 예매앱을 통합한 '코레일+'는 3일 출시된다. 통합 앱 이용자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KTX-SRT 통합 열차(9월 1일부터 운행)를 예매할 수 있다. 8월에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KTX는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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