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긴급 상황에서 상품 배율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계좌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급변 시 신속하게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긴급 상황에서 현재 2배로 운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직접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맞물리며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최근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탄력적 배율 조정을 허용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품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 긴급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조치 기간과 배율 하한선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불공정거래 정지 등 추가적인 거래 제한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별로 달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계좌당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정 증권사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존 이론 교육에 더해 선물·파생상품처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장은 즉각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행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12조4천억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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