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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47년형 다시 다투겠다"…헌재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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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확정판결 사실관계·양형 다시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자신의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를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자신의 경우 개별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형량까지 합산해 상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또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고, 이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마지막 사건의 상고심 과정에서 1·2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기존에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치면 10년을 넘는 만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도 기각하자 조주빈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역시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나는 데다 상고심의 심판 대상 역시 원심판결 가운데 상고가 제기된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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