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돼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를 사칭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러시아계 외국인 A(30대) 등 58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랜드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4만 여명의 내국인 회원을 유치했다. 특히, 유명 스포츠 선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국내 체류 러시아계 외국인으로 한국인이 베팅한 도박자금의 입·출금 관리를 위해 국내 총책, 통장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계좌를 변경하는 등 7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활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사이트로 입금된 내국인 도박자금은 약 7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금 약 15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이번에 경찰이 단속한 사이트는 사이버도박이 합법인 나라에 라이센스를 등록해, 한국어 포함 35개의 다국어 서비스와 카지노게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어떠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 명의까지 도용해, 국민을 속이는 도박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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