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분 매수를 위한 자금 거래 일정이 또 미뤄졌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날 대백은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매수자 변경과 중도금 일자 변경 내용을 포함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정정 공시했다.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2차 중도금 지급일을 이날에서 오는 25일로 연기하는 게 골자다.
2차 중도금 지급일은 당초 계획한 지난 14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룬 데 이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는 2차 중도금 80억원 중 10억원을 지난 18일 내고, 나머지 70억원을 이날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거래 대상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 매매대금은 약 223억원(주당 8천원)이다. 매수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억원을 내고 지난달 24일 1차 중도금 14억원을 지급했다.
대백은 또 이번 공시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가 기존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새 매수자가 예정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주식 인도가 진행되고, 대백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잔금 약 119억원 지급 기한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잔금 예정일 또한 오는 25일에서 내달 8일로 2주 늦춰진 것이다.
매수자가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되며, 이미 지급된 34억원은 위약금으로 귀속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백은 이번 공시에서 "이 조항은 매수인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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