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소지한 채 서울 강남경찰서 인근을 지나던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쯤 10대 여성 A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류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경찰은 당시 관서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의 소지품 중 필로폰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인이나 검거 장소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양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일단 투약이 아닌 소지 혐의만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실제 투약 여부와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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