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피신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신상 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자신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A씨의 폭력을 피해 경기도 광주시 내 친척 거처로 피신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현재 거처를 파악한 뒤 B씨의 출근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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