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의 조직 윤곽이 나왔다.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데 맞춰 이를 지휘하던 2차장검사 자리가 없어지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맡는 '사법통제부'가 새로 들어선다. 다만 부서별 검사·수사관 정원 등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기존 2차장검사 직제를 폐지하고 1명의 차장검사가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체제로 재편된다.
2차장검사는 그동안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 등 주요 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해왔다. 공소청 전환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해당 지휘라인도 함께 없애는 것이다. 기존 수사과와 조사과 역시 폐지된다.
반부패·강력 분야를 담당하던 부서는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합·개편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송치와 공소 제기·유지 과정에서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신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은 별도 부서로 강화된다. 대구공소청을 포함한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돼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이행 여부 등을 전담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재배당이나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기존 형사1·2·3부와 여성아동조사부, 공공수사부 등은 유지된다. 공판부는 '공판송무부'로 개편돼 공소 유지와 형 집행, 송무 기능 등을 담당한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방향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대검찰청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되고,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 또는 축소된다. 일선 43개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29개 중대범죄 전담부서로 통폐합되고, 67개 수사·조사과도 폐지된다.
문제는 조직도만 나왔을 뿐 실제 인력 배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구에서도 각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신설 부서장 인선 등이 남아 있다. 현재 대구지검 소속 검사와 간부들도 공소청 출범에 맞춰 새 직제에 따라 다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의 한 검찰수사관은 "현재 나온 것은 몇 부·몇 과를 둘지 정한 큰 조직도 수준이고 세부 정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한 달 이내에 기존 간부와 신설 부서장을 새 직제에 맞게 임용해야 하는 만큼 인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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