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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女 벌금 600만원…법원 "공포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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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락 원치 않는 점 인식…행위 정당화할 수준 넘어"

배우 황정민이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액터스 하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이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액터스 하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A씨 대신 변호인만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최근 A씨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해 알려졌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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