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5분간 머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불법 촬영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22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전날 밤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5분여간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체포 당시 A씨에게서 불법 촬영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영상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볼일 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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