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네로 황제 흉내내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시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진 제청이라며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앞서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직후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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