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 등 15명도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법원 휴정기가 끝난 뒤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판 기간은 1월 11일부터 29일까지로,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린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를 포함해 모두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부는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사위였던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서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면서 회사가 급여 등을 지출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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