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기업의 공세가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확장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기술 육성을 아우르는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차량의 시장 진입에 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넓히고 있다. 한국도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지원책과 함께 실증 중심의 자율주행 산업이 사업화로 나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안보를 근거로 커넥티드카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기업의 특정 통신·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차량은 2027년형부터 수입·판매를 제한한다.
반면 자율주행 서비스에는 상용화 통로를 열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차량 운행 허가와 승객 안전계획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자 없는 유상 여객운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안전성을 심사하되 기업이 실제 영업으로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도입해 역내 산업 보호에 나섰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국가별로 나뉜 실증 환경을 연결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회원국들이 국경을 넘는 대규모 자율주행 시험구역 조성에 뜻을 모았다. 여러 국가에서 상용화 이전 단계의 차량과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중국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도시 단위의 실도로 운행을 가능하게 한 것. 실제 우한에서는 바이두가 개발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수백대 규모가 운영됐고 실제 이용객을 태우며 다양한 교통 상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국에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유상운송 특례가 있고, 정부는 무인차 안전기준과 차량·보험·운행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와 실증이 대규모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의 병목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운행 허용을 넘어 운행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넘어 생산·서비스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세액 공제가 국내 제조 기반을 지키는 수단이라면, 자율주행 제도 개선은 기업이 국내에서 데이터를 쌓고 매출을 만드는 기반"이라며 "안전 수준에 따른 단계적 운행 확대와 사고 책임과 보험 기준의 정립, 인허가 창구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짚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자율주행을 비롯한 주요 첨단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한국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했다"면서 "한국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차별화된 시장을 발굴하고 산업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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