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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가철도공단, 이념적 편향으로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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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법사위 국감서 국가철도공단 소송 배경 비판…항소 자제 촉구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을 제기한 국가철도공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철도공단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소송에서 내세운 안전 논리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철도공단은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안전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며 "수많은 광장에 동상이 설치돼 있는데 유독 이 동상만 안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됐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제막식을 갖고 설치됐다.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3m 크기로 건립됐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핵심 쟁점은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할 권원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당시 대구시의 사용·관리 권한을 인정했다.

선고 직전인 지난 1일 대구지법 앞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었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법원이 시민 생각과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항소 제기 기간 마지막 날과 맞물렸다. 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아직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동상 철거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인 대구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정치 이념화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판결에 관한 문제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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