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산불, 태풍과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경북이 피해 발생 이후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해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 이주와 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근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경북은 최근 10여 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2025년 초대형 산불 등 다양한 대규모 재난을 겪었다. 반복되는 재난은 시설 정비와 피해 복구만으로는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에 이동업 도의원은 지난달 3일 제3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재해위험 관리가 지구 지정과 시설 정비,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난행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27곳이다. 정비사업에는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천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에 약 2천1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재해예방사업을 보완해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 조사·발굴과 위험 분석,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과 정착기반 조성까지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선사업지구 지정과 추진현황을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도 확보했다.
이 도의원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하면 주민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고민하는 선제적 재난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소방차 25대 줄이고 순직자 추모 행사 '0'…'재정빨대'라더니 진짜 깎았다
'전역모' 논란 박승수, 17분뛰고 병역 특례…대표팀 30%, 1시간 미만 출전
지역 중학교 나왔는데 '지역의사제' 대상 제외?…영남삼육중 학생·학부모들 분통
[TK 홀대 심화] 'TK 패싱→고립' 도넘은 편파·불공정 국정
TK서 국민의힘 13.4%p 급락…무당층 21.1%로 급증, 서울·30대선 정반대 [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