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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한 70대母 몸에 올라타서…" 갈비뼈 부러뜨려 숨지게 한 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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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오랫동안 정신질환 치료 받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결국 숨지게 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어머니 B(사망 당시 70세)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존속폭행치사 대신 존속폭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소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고 몸에 올라타 가격했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외부 충격 없이 그대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B씨가 앓던 심장 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숨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보호 조치도 없이 집을 빠져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가 2020년 10월쯤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은 이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의 상체를 반복해서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랫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으려는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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