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백강진·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A씨만 항소심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A씨와 B씨가 과거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씨를 포함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기씨의 실명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기씨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기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1년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A씨와 B씨에 대한 기씨의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씨에게 제기된 성폭력 가해 의혹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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